과대광고를 통한 불량제품 판매 후 환불절차 미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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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마켓 ] 과대광고를 통한 불량제품 판매 후 환불절차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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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란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2-04 14: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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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와 sns광고를 통해 품질 100%보장제라며 상품 불만족시 100%보장한다는 문구와 최상등급 고당도 수박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판매한 후 아예 익지도 않은 제품을 배송하고는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절반만 반품해주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분명 이런식으로 나올것같나 일부러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불량제품 배송에 대해서 전액 환불 요청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정상제품이라며 우기고 있습니다. 조명때문에 붉어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다 익지 않아 섬유질부분이 가득하여 씹을수도 없으며 자르면 샛노란 부분이 가득합니다.부디 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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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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