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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소액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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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태
  • 조회수 : 372회
  • 작성일 : 13-07-09 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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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요금45,000원요금제를쓰고있는데요금이62,500원이청구돼어확인해본결과,다날이라는업체에서소액결재16.500원결재했다는말에어이가없어,kt영업소에가서소액결재누가신청했나서류를보자고했더니자동으로300,000원이나돼어있다고하면서지금이라도정지하라고해서정지는신청했고16,500원은어떡해받냐고하니다날이라는업체하고통화하면돌려줄꺼라고하면서kt에서도그업체에이야기하겠다고합니다.그래서왜본인허락도없이소액결재를하냐고따져물으니본인동의없어도미리신청하지않으면자동으로됀다고계속똑같은말만하면서영업소직원말저희들은들은힘이없어저희한테말하지말고윗선에이야기하라는황당한말에소비자고발을하게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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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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