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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유리조트 ] 회원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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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재건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25-02-17 1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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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한 5년은 된것같은데
300만원 결제후 이용을 안할것같기에 바로 환불요청 하였으나 환불 대기자가 많아 기다리라고 한지가 벌써 5년이 지났어요..오늘도 해피투어?거기서 환불 진행해준다고 해서 만났는데 자기들이 인수해서 환불처리 해준다고 하더니 500만원정도를 10개월 할부로 결제를하면 바로 100만원 선입금 해주고 45일뒤에 환불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사기같아서 안한다하고 그냥 가시라고했는데 300만원 낸금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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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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