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머리 피스를 잘못된 정보로 기입하고 적은 수량으로 붙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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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리아르가헤어 ] 붙임머리 피스를 잘못된 정보로 기입하고 적은 수량으로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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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소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4-25 1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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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는 붙임 머리 가닥 수가 붙어있는 정보가 있어 그걸 보고 주문을 하였는데 저에게는 말도 없이 수량을 적게 붙여주고 추가 피스 값까지 청구하여 총 72만원이 발생하였고, 시술이 티가 많이 나고 두피에 자극이 심해 결국 다른 미용실에서 리터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항의하려 전화했으나 매장에서는 붙어있는 정보는 3년 전 정보이며 모질을 좋은걸로 사용했기 때문에 피스가 적게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제가 시술을 받을 때 모질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격표를 보면 모질의 차이 없이 금액을 똑같이 받고 있으며, 모질에 따라 피스 수량이 달라진다는 표기도 없습니다.

전 180가닥에 30가닥을 추가하여 총 210가닥 = 105피스가 머리에 붙어야하지만 다른 미용실에 가서 피스를 때서 세어보니 72피스 밖에 없었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추가로 붙인 피스 금액과 붙임머리 금액의 절반인 375,000원의 환불
및 타사 리터치 금액인 150,000원을 보상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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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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