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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라이프생명 ] 보험계약위반허위위조고객사기협박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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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이
  • 조회수 : 1,069회
  • 작성일 : 25-10-18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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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허위위조작성고객동의서없이금액과날짜를허위날조고객통보없이보험금횡령탈취해서고객동의없이해약전화협박통보불범조약등록보험금탈취협박


상품명 : 대명
가입시기 : 2010년 5월 20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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