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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합동택배 ] 경동택배 물건파손건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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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용철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25-11-05 16: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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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5.10.01일 지인으로 부터 물품(꿀)을 2025.10.02 배송받았습니다. 2025. 10. 2일 오후에 발견하고 물품이 깨져서 택배박스안에 물이 한가득 들어있어서
2025. 10. 3일 경동택배 서비스 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을 할수없었습니다. 멘트 "휴일은 전화를 받을수 없다고 멘트가 뜨더라구요"
10월 3일~10월 9일까지는 추석연휴였습니다. 10월 10일 전화를 또 했는데 대기만 뜨고 전화를 안받더군요,
이후에 2차례 전화를 했는데, 전화대기하가다 자동으로 끊기더군요..
이후 오늘(2025.11.05) 오후2:05 분에 전화를 해서 파손문의 번호누르고 또 대기 했는데 전화 대기중에 자동으로 또 끊기더군요.
오늘(2025.11.05) 오후2:11분에 이번에는 일반문의 전화로 번호를 누르고 드디어 통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왈" 너무기간이 오래되고 당사(경동택배)는 배송받은날로 5일 인가 6일인가  이후에는 보상불가라고 말하더군요"
이에  이부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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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가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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