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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비기닝 ] 상품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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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소영
  • 조회수 : 405회
  • 작성일 : 25-11-20 2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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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기닝에서 구입한 상품착용후 다른상품에 이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브랜드에서 이염불량을 인정하였고 보상을 해준다고 상품 구입내역을 요청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보상보댜는 상품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고 프롬비기닝에서도 보상해준다고 하더니 계속 말을 바꾸면서 결국 보상사례가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게 맞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염색성이 취약한 의류의 경우에는 마찰에 의해 다른 제품을 이염 내지 오염시킬 공산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다른제품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염색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해당 제품이 염색성이 취약한 경우에 소비자는 제품의 제조처가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반복 마찰에 의한 이염 및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단독 착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제품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체에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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