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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무드라 ] 요가학원 등록한지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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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란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9-09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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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다녀보니 저랑너무안맞고 해서못다닐꺼같다고하니까 환불은안된다고하네요
3개월 19만원끊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후 해지요청하신 요가의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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