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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유한회사 ] 다이어트약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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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미선
  • 조회수 : 1,933회
  • 작성일 : 26-04-15 16: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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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를 보고 남재현박사 약이라해서 상담받고 약을 받았는데 남재현박사 약이랑 틀리고 상담도 잘 안이루어지고 뭔가 이상해서 한불을 요청했는데 한불도 안된다하고...
남재현박사 약이랑 틀려서 한불을 요청한다했는데 다 제조되어있는 알약이 내체질에 맞게 제작된거라 안된다면서... 이건 사기아닌까요? 남재현박사약이랑 틀리다하니 주문제작이라 포장이 다를수 있다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첨부파일

  • 1.jpg (2.1M) DATE : 2026-04-15 16:41:41
  • 2.png (1.3M) DATE : 2026-04-15 16:41:4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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