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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 Express ] SF Express를 고소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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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민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13-12-27 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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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넘 답답해서 찾아보다가 여기다 글을 쓰게되네요.
시가 52만원짜리 점퍼를 한국면세점에서 442$에 사서 중국에서
SF Express란 운송회사를 통해 보냈는데요? 국제택배다보니 그회사에서 세관문제때문에
박스를 개봉을 한모양입니다.그런데 개봉한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주의로
칼로 점퍼를 다 훼손해버렸네요?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고 보상받고싶으면
자기네 회사 보상처리담당하는 곳으로 전화달라고해서 기분나빠서 일단 보내지말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한상태입니다.지금 1주일째 그상태구요.중국본사에서는 442$짜리든
1000$짜리든 회사규정상 최대100$까지만 보상해주겠다고 하네요.한국지사랑 통화를해도
자기들은 방법이 없다.100$라도 받고싶으면 받아라 이런식인데..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가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자기들이 일거리 많아서 부주의로
칼로 막하다가 훼손한건데 똑같은 옷을 사서 보내주던가,그걸 살수있는 금액을 보상해주는게
맞지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그 회사에서는 고발할테면 고발해라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떡해야 하나요??기분이 나빠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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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중 물품의 훼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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