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강제종료 통보 및 환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피트니스2.0 ] PT 강제종료 통보 및 환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선영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5-06 22:49:26

본문

안녕하세요 윤선영 이라고 합니다.
저는 2월 28일부터 30회 99만원을 지불하고 피트니스 2.0에서 개인 PT를 받던 중 5월 3일 트레이너 로부터 갑작스럽게 강제종료통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남은 3회분에 대해서는 계좌로 넣어준다면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였지만 아직 알려주지 않았으며 계약서와 제 PT 일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전달하지 않은채 트레이너와 대표 모두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통보로 인해 원래 받으려고 햇던 PT를 다 못받은 상태이며,그쪽에서 알려준 남은횟수 3회분은 3회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취소한 7회까지해서 10회입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당해서 남은 횟수및 강제 취소당한 횟수에 대한 비용에 대해 배상 받고 싶습니다.
글이 길어질까봐 세세한 내용은 적지 못하였지만 어쩻든 그쪽에 제가 사인한 계약서는 없으며 대표,트레이너 와의 녹취는 다 해둔 상태입니다. 일단 카톡으로 통보한 내용을 캡쳐하여 올리니 확인 부탁드리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트니스센터에서의 일방적인 강제종료에 무척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이용등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