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고다어학원 ] 입금전에는 수강확인후 100% 환불이 입금후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입금날짜가 1년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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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유라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6-10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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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