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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테크 신방점 ] 천안 타이어테크 신방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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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위지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4-06-16 2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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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타이어를 교체 했습니다.
결재를 하는데 직원에 "전에 얼마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 개에 14만원씩 뒷바퀴 2개 갈았는데 28만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제품은 넥센 CP 672 (205mm)로 이 가게에서 제일 싼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바퀴 하나에 6만원대의 제품이더군요.
12만원 ~ 14만원 선에서 적정 이익을 취할 수도 있었을텐데..
28만원은 너무 소비자로서 불평등한 거래를 당한 느낌이 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타이어 교체시 비싼비용에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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