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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텍 ] 의료 사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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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재익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01-23 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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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20일전 성대 문제로 호흡곤란이 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는대 수술시간이 1시간이면 된다던 시간을
5시간만에 끝나고 부분 마취에서 전신마취를 하면서 사전 환자가족한태 동의도 없고 나중에 동을해달라는 병원측
또한 퇴원후 1주일만에 실밥제거를 하라고 병원에 방문하였더니 다시 수술해야 한다며 CT촬영과 정밀검사를 하면서
다시입원시켜 성태에 호수를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비용과 환자고통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나요.
무순 대학병원이 생채 실험실도 아니고 환자를 이렇게 고통을 줄수 있나요.
1차수술은 정식 대학교수도 아니고 인턴이 수술한 느낌이고 2차 수술은 대학교수가 하였다면 의료사고 아닌가요.
명쾌한 소비자 권리를 찿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성대문제로 수술을 하기전 설명과는 다른 수술시간과 퇴원후 실밥제거하는 과정에서 재수술을 해야한다며 또다시 고통스럽게 만들어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마음고생이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병원의 수술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관련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로 문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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