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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지가구 ] 가구 색상이 너무 달라 배송즉시 취소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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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우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3-13 2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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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지가구 분당점을 방문하고 약 45만원의 제품을 계약금 10만원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예정된 날이 되서 배송을 받았고 포장을 푸는 즉시 매장에서 봤던 색상과 너무나 달라 배송기사 편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제품을 취소했습니다.

제품은 한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는 제품으로 업체측에서는 매장에서 본 상품과 다를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매장의 조명과 집의 조명을 감안하고도 너무나 상이하여 납득을 할수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업체에 연락했으나, 업체에서는 고객의 변심으로 발생했기에 계약금 1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매장에서 본 색상과 동일하다면 취소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주문한 색상과 너무 상이하여 도저히 주변 가구와 매치를 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저의 변심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계속해서 계약금 10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사진 첨부합니다. 첫번째 사진이 업체 매장에 진열된 상품으로 흰색과 크림빛 색상이며, 두번째 사진이 저희 집에 배송된 제품과 유사한 누런색상의 가구입니다. 인터넷에 누군가 항의의 글로 올려놓은 사진인데 저희 집에 배송된 제품과 색상이 유사하여 첨부합니다.

인터넷에 개제한 제품의 색상, 매장의 동일제품의 색상, 배송받은 색상..모두가 상이하네요..
이런경우 계약금 1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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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구의 색상이 너무 달라 반송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계약금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의 사정상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도 가능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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