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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포인츠바이쉐라톤서울강남에볼루션 ] 예약확정후금액추가요구및취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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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세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4-10-30 2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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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호텔뷔페 검색하다가 후기보고 포포인츠바이쉐라톤 에서 12월24일 예약후 결제완료하고 예약확정메세지까지 받았다
그런데 5일후 전화가왔다
내가 예약한날은 연말이라 금액이 다른다는것이다. 내가이미 결제한금액에 두배가 넘는다는것이다 그러면서 추가요금을 내던지 아니면 취소를 해주겠다는것이다. (아무리 연말이라고 해도 금액을 원래금액에 두배이상올려받는것도 너무 문제가있는것같다)
난 너무황당했다 .내가분명 예약할때는 아무문제없이 날짜지정하고결제까지 다된걸 이제와서 갑자기? 라는생각이들엇다.
업주측은 예약관련착오가있었다 전산상오류가있었다는 말뿐이엇다.진심으로 사과는커녕 너무당연시하게 추가요금을내던지 취소를 하라는 두가지 제시밖에 없었다. 아니 실수는 그쪽에서 해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피해만 고스란히 소비자몫인 이상황을 어디에 얘기해야할까 하다 고발센터에 남겨봅니다
연말에 가족과 근사한저녁을 먹으려던 설레이는계획과 가족에게는 우수운꼴이 된 내 피해는 어디서보상받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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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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