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 17시경 한샘 광주상무점 식탁구입후 설치시 바닥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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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 10월27일 17시경 한샘 광주상무점 식탁구입후 설치시 바닥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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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홍철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24-12-02 1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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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7일 17시경 한샘 광주상무점 식탁구입후 설치시 바닥파손>

1. 제목과 같이 식탁을 한샘광주상무점에서 구입

2. 11월경 식탁 설치시 바닥긁힘과 그 증거가 식탁에 뭍어있었으나 업체에서 식탁에 뭍어있는걸 지우고 바닥은 본인이 하지않았다고 함

3.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라 식탁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타 가구는 들어오지않아서 식탁들어오면서 긁힌 가능성이 큼 , 물론 긁힌 당시 그 현장 을 그시간에 잡지못해서 발뺌을 하고있으나

4.  식탁에 묻어있는 부분, 그 위치와 바닥이 긁혀있는 부분이 동일한 위치에 있으나 보상를 해주지 않으려 계속 하여 부인 중

5. 이에, 통화상으로 클레임을 하였고 통화내용중에 입장바꿔서 생각했을때 누가 했을것 같냐고 물어보니 시공업체 본인도 식탁이 했다고 생각했을것 같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하였으나

6. 이후 한샘본사통화시에는 입장을 바꾸어 시공업체본인은 잘못이 없으니 보상받고싶으면 소비자 고발센터로 고발하라고 함

7. 현재 저는 식탁 상처난 사진, 바닥긁힌부분, 시공업체본인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통화녹은 파일 보관중

8. 식탁을 시공한 한샘시공업체, 한샘상무점 등 결제후 사후처리를 모른척해서 본사로 문제해결요청하였으나 본사에서는 보상받고싶으면 소비자 고발센터로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에, 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옵고 식탁환불을 요구하오니 참고하셔서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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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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