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신청이 까다롭고 차일피일 미루는 보람상조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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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상조 ] 해약 신청이 까다롭고 차일피일 미루는 보람상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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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재도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24-12-20 1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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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2년1월경 상조보험을 지인을 통해 가입하고 년납으로 22년3월14일 385.000원 23년3월15일 385.000원 합계770.000원을 납입하고 경제사정과 보험가입당시 지인으로부터 해약할것을 권장하여 23년5월경 해약신청을 했더니 여러가지 이유설명하며 유지할것을 권장하여 짜증내고 해약해달라고 하였더니 3월달에 년납으로 입금될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하여 지내다보니 1년이란 세월이 갔네요 금년12월15일경 다시전화하여 해약신청을 했더니 보람상조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하여 해약신청하라고 해서 나이도 80에 본점이나 지점을 찾아기기 힘드니 이메일로 해약신청서를 보내주면 도장을 찍고 주민증을 복사해서 팩스로 본내준다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며 우체국으로 가서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요즘정보화시대에 뭐가 그렇게 까다로우냐고 항의했더니 회사 방침이 그렇다고 합니다 1년이상 해약환급을을 주지도않고 횡포부리는 보람상조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하신 상조서비스에서의 해지처리 방식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해당업체에 상조보험 가입 시 서비스 이용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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