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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39 ] 응급조치를 안했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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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홍
  • 조회수 : 373회
  • 작성일 : 24-12-29 2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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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5일 대구 디저트39에서 테이블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직원에게 이사실을 알렸는게 가게에서는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않고 다친 애는 혼자 약국에가서 간단하게 치료만 했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전화통화를 시도를 했는데도 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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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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