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에 의한 마루바닥 들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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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데이즈 ] 청소업체에 의한 마루바닥 들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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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영환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25-01-21 1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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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후 입주전 입주청소업체에 의뢰하여 청소를 진행 했습니다
약품을 사용하면 안되는 마루바닥에 약품을 사용하여
청소를 진행했고 그로인해 마른들뜸이 발생했습니다
그로인해 마루 재시공비용 약50 (실제 공사시 먼지가 많이 날려 짐을 다시 빼야될수도 있는 사항)
그로인해 추가 비용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청소업체는 약품으로 들뜸이 발생할수 없다는 말 이후 연락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클린데이즈 업체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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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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