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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의료기 전기요 ] 한일의료기 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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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팔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3-17 2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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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30일에 구입한
한일의료기  전기요가
올해 1월달 쯤에 고장나서
1년품질보증이라 as요청 하니
제품특성상 as는 안된다 대신2만원입금하면
새상품하나 보내주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1년보증이면 무상as해줘야되지 않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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