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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원더핏휘트니스 ] 헬스 PT 관련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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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가은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25-03-18 1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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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헬스 PT 30회 끊었습니다(피티 비용 150, 부가세 15만 더합 165만원 계좌이체)

이유는 오리엔테이션 해주신 피티 선생님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였는데요

올해 2월 11일경 여느때와 다름 없이 기존 선생님과 수업 잡고 헬스장에 갔는데, 본인이 이제 헬스장 매니저가 되어 관리직으로서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피티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당일 다른 트레이너에게 양도했습니다.

3회차정도 바뀐 트레이너와 수업했지만 만족하지 못해서 기존 선생님과 다시 수업하고싶다고 요구했는데 기존 선생님과 다시 하려 하니

-저녁은 9시 이후만 된다
-그것도 신규회원 상담 오면 딜레이 될 수 있다
-휴일이나 주말은 오전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수업이 어렵다

와 같은 답변이 이어져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아래와 같이 환불시엔 할인되어 결제한 가격 말고  회당단가로 적용된다고 개인간 양도로 팔거나, 8회 수업했으니 80만원을 제하고 환불해주겠단 내용인데요

제가 소비자보호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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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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