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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랜드 ] 연간회원권 시간공지 불명확 공지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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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준석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3-25 13: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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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에서 3.14까지 연간회원권(주차비 무료)을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3.14_19시에 구매하여 3.23 방문하였으나 주차비가 청구되었습니다. 레고랜드 측에서는 14시까지 판매분만 주차비 무료 혜택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구매화면에서는 14시까지라는 화면이 팝업 변환형태로 나와 스크롤을 바로 내린다면 14시까지인지 인지하지 못합니다.(사진 첨부 2장)
또한,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 주차비가 무료가 아니라는 인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판매 종료 시간이 중요한 사항인데, 레고랜드 측은 모바일에 시간공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간공지가 불명확한 판매로 똑같은 주차비 무료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링크:
https://www.legoland.kr/%ED%8B%B0%EC%BC%93%EC%9A%94%EA%B8%88%ED%95%A0%EC%9D%B8/%EC%A0%9C%ED%9C%B4%ED%94%84%EB%A1%9C%EB%AA%A8%EC%85%98/new-season-sale-open/?utm_source=naver&utm_medium=cpc&utm_campaign=brandzone_mo_main_250307&utm_term=%EB%A0%88%EA%B3%A0%EB%9E%9C%EB%93%9C

사진첨부 : 최초에는 "단 8일! 공식 홈페이지 단독 타임딜" > 몇초 뒤에 > "3월 14일 14:00시 판매종료" 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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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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