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약변경 수수료 과다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항공권 예약변경 수수료 과다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인철
  • 조회수 : 312회
  • 작성일 : 25-05-04 11:26:26

본문

상기 본인은 2025.5,3일13:30.아고다를 통하여 본인외 3명의 6/8일. 인천공항 -방콕.
6/15일. 방콕-인천공항 (에어부산).항공권 예약을 예약을하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인하여 날자선택을 잘못하여 6/15일이 아닌 6/10일로 예약을한후 카드결제를하고 바로 확인을한후 잘못됨을 알고 바로 아고다로 연락을하여 예약을 변경하고자 담당자와 통화를하였으나 본사에 연락을하겠다고하여 전화를 끊고 약 30정도후에 e메일와서보고 깜짝놀랬습니다.예약변경시 837,546원이라고하머  황당한경우가있나 재차확인을 하였으나 사실이었습니다.결재할때 취소수수료 1인당9,807원씩 페케지도. 가입하였고 1년에 3번씩 해외골프 여행을10년이 넘게 다녀왔는데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소보원에 피해신청을하며 해외 사이트라고하니 더더욱 화가 치밀어오는군요, 이런기업 퇴출이 안되나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69 생활용품 윤해경 2011-12-10
4668 기타 전성호 2011-12-10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4660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10
4659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3 통신 이남진 2011-12-10
4652 기타 진영숙 2011-12-10
4650 자동차 황규희 2011-12-10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4588 생활용품 구매자 2011-12-10
4587 기타 홍은영 2011-12-10
4586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5 기타 안소예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