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쿠터 대여시 주의사항 미고지 및 반납시 배상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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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버여행기 ] 전기스쿠터 대여시 주의사항 미고지 및 반납시 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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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원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25-08-09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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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에서 전기스쿠터(사이드카)를 오전에 대여했는데 오후 2시쯤 비가 오니까 괜찮다는 정도만 안내받았습니다
1시쯤 반납하기전에 비가 오기시작해서 비를 맞은 상태로 반납하였는데 갑자기 사이드카는 비를 맞으면 안된다며 말씀드리지 않았느냐며 사무실로가서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배상해야된다는말을 돌려돌려 말하고 사람을 범죄자 취급 하기시작합니다 .. 실랑이를 벌이다가 목소리가 커져서 다른 사람이 오니까 그냥 가세요 하네요 ... 그때부터는 물어준다고해도 자기는 그런말 한적없다고 합니다.

저는 금전적인 피해를 보진않았지만 해당 업체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있으므로 추후 다른 사람이 해당 업체에 의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올라오면 해당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은 업체를 이용했다는 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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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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