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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아이템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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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넷마블횡포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3-08-14 1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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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시간 투자한 아이템을 비정상 운영이었다고 전부 몰수해 감.

시간을 투자하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벌여놓고, 자신들의 실수로 아이템이 계속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계정도 정지시키고 아이템도 몰수해 감.

넷마블사가 의도한 아이템 지급이 1회에 그쳤어야 한다고 하지만....그것은 넷마블 사의 실수지 소비자의 실수가 아니므로 시간을 투자해서 정당하게 지급받은 아이템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추가 지급된 아이템을 몰수 하는 것은 약관을 빌미로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넷마블사는 자신들의 실수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넷마블 사를 고발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사의 아이템 몰수에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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