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이 지나도록 물품 안 보내주는 쇼핑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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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돌 ] 7개월이 지나도록 물품 안 보내주는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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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민지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9-11 0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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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돌이란 쇼핑몰에서 5만 9천원 상당의 옷들을 구매한 후 올해 2월 12일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 완료하고 2월 12일 당일 쇼핑몰으로부터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메일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홈페이지에는 배송전으로 처리되어있고 7개월동안 전화도 받지않고 게시판에 문의글을 써도 답변을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몇달 전에 한국소비자연맹이란 곳에 글도 남겨봤는데 접수만 해주시고 아무런 답변도 없네요.
 시간이 너무 지나다보니 이제 화가 나기보단 어이가 없어요. 겨울옷을 이제 받고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환불과 보상을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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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수개월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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