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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코리아 ] 소니코리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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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용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11-01 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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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 소니 제품인 T시리즈 13인치인 울트라북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후 노트북을 정상적이게 사용을 할려고 했으나
배터리 접촉 문제로 (전원없이 전원이 안켜지는 현상)
AS를 보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안처리해주고 SSD를 교체해주더라구요
그 이후 다시 AS를 보내서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요번에는 배터리를교체해주더라구요
하지만 똑같은 증상은 계속 이어지고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요번에는 기사님이 노트북안에 갈수 있는것은 다 (메인보드+팬) 갈아서 보내주더라구요
하지만 요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기더군요 사용중에 그냥 노트북이 지멋대로 꺼지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열받지만 지금 다시 AS맡긴 상황인데
부품주문때문에 벌써 2주째 들어가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환불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AS센터입고기간만해도 2달가량됩니다.
지금 AS센터 기사님말로는 교체할꺼는 다 교체했다고 하시는제
본사쪽에서는 똑같은 증상때문에 4번을 수리를 받아야 환불이 된다고하는데
이미3번째이구 지금 들어가있는거 까지하면 4번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금방된다는게 벌써 2주씩이나 걸리는겁니다.
이거 환불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제품의 계속되는 하자에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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