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지 못할 건물을 임차계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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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공인중개사사무소 ] 전세대출을 받지 못할 건물을 임차계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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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현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03-12 1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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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구하는 중에 강동구 길동에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업테는 두군데 였습니다. 저희가 부탁한 중개사분인 한분 계시고 또 그분이 알아보신 중개사(오가부동산)가 하나 더 있는것이었는데 문제는 전세로 상가 빌라를 13000만원으로 하고 3000만원은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니 그런 집으로 알아봐달라고...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으로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그러던 중에 길동에 한 건물을 소개받았고 그 집이 전세대출이 가능하니 다른 사람이 얻기 전세 계약을 하자고 하더군요..그래서 전세대출이 가능하냐고 확인해달라고...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담보건이 어떻게 되는건지도 확인해달라고했더니 오가부동산이라는 곳에 전화하시더니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은행을 알아봐도 전세대출을 할수 있는 곳이 없더군요...2월초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강령이 추가되면서 건물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저희 신용상의 문제가 아닌 그 건물이 불법 증축된 건물이라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계약을 2월 말이었으니 충분히 전세대출 가능여부를 되물었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했어야하는데 이를 확인도 안하고 자기가 아는 은행이 있으니 믿어라...해놓고 이제서는 월세로 전환하되 제가 월세가 싫으면 제가 싫다고 한것이니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지라고 하네요...어떻게 그런 행위가 있을수 있나요...제가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임을 되물으니 이제는 잔금입금일에 돈을 완불하고 전세를 다시 놓아서 집이 빠지면 다른 집을 알아보게 해주겠다고 합니다...제가 전세대출을 얘기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확인을 거듭되물었는데..이게 한두푼의 물건도 아니고...저 어디서 살아야하나요??당장 4월12일에 결혼입니다...잔금을 18일에 치르고 제가 그 전세 얻은 집을 월세로 바꾸고...전세대출이 안되니...18일 이후에 전세를 다시 놓고 다른 사람이 집을 얻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게해주겠다는 것이 당장 신혼집을 구하는 사람한테 할소리 입니까??저 살집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면 누가 그것을 책임진다는 것인지요....이게 단순한 물건을 사고 안사고가 아니잖아요...결혼이라는 대혼앞에서 결혼을 연기하거나 취소를 하면 그 위약금은 누가 지불한 다는 것입니까??저희도 전세대출을 못받았는데..현금을 13000만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집은 앞으로 전세대출 불가능한 집인데 누가 들어와서 살겠으며 그집이 언제 빠질지 알고 당장 다음달이 결혼인데 기다리고 있으란 얘기일까요....전세얻기도 힘들다던데 이런식으로 계약을하고 대출안되면 월세로 살아라..일단 잔금을 내고,.,왜 제 잘못도 아닌데 돈을 내야하는지여<BR><BR>그 문제의 중개사무소는 배째라 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길 27 02-470-***핸드폰 010-**** 오가공인중개사무소 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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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인중개사측 과실로 신혼집 계약이 잘못되어 정말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적물을 잘못 제공한 공인중개사측 과실이 확실할경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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