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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제이 ]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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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은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03-12 1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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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넷 의류쇼핑몰에서 자켓을 구입 후 상품을 받아보았습니다

비닐팩에서 꺼내서 펼쳐본후 상품이 맘에들지 않아
다시 비닐팩에 넣어 바로 환불요청을 보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상품 수령후 상품에서 심하게 향수 냄새가 난다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전 입어보지도 않고 다시 포장해서 보낸상품인데
향수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하는걸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상품을 다시 보내주낸다고 하면서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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