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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보석 ] 시계수리점 a/s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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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중관
  • 조회수 : 283회
  • 작성일 : 14-04-04 2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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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수리를 맡겼는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시계수리가 잘 못되어서 초침이(s 부분 사진상) 구부러졌는데, 처음에 신뢰성이 없게 만원정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곤 오천원으로  해주셔서, 수리비를 5천원 줬습니다. 그리곤 시침으로 인해  전화문의를 했는데 수리기사가 경력을 논하면서 계좌로 5천원 붙여주고 무상으로 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전화 상 교통비와 시간적손해로 3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하시더라고요. 속상해서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이기도 하고 적은 금액인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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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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