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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티켓 몬스터 골드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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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구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5-07 1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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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일(금) 티켓 몬스터에서 골드키위 12종 두박스를 구입결제 했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2014년 5월 7일(수) 업체로부터 수량 부족으로 발송을 할 수 없으니 환불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과 결재를 받아놓고 뒤늦게 죄송하다는 말로만 대처하는 해당업체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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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품절로 인한 배송불가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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