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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Fit 헬스클럽 ] 헬스이용료 중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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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민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05-19 2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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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의 10%는 부가세등으로 헬스클럽에 지불해야하고, 나머지는 3개월(90일) 이용 중 이용일수로 계산하여 환불받는다고 헬스장에서 말했습니다.

2014년 3월 26일~ 2014년 5월 18일까지를 이용했다고 치고 계산하면,(환급 받으러 간 날이 5월 19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맨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은 2014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3월달( 26,27,28,29,30,31:6일)+ 4월(30일)+5월(18일)=54일

그렇게 되면 19만원-{19만원 x (54일/90일)+19000}=57,000원 을 환급받아야 할 것 같은데

헬스클럽측에서는

현재 헬스클럽 3개월이용비가 24만원이므로

19만원-{24만원 x (54일/90일)+24000}=22000원 을 환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22,000원으로 받고 나왔지만 동의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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