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 CE 엔비로(음식물처리기) AS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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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CE ] 청호 CE 엔비로(음식물처리기)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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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옥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6-09 13: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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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에 청호CE 엔비로(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해서 사용했다.

청호와 같은 회사라고 가전을 취급하는 이름이 CE라고 설명해서 제품을 구입했다.

어머니가 사용을 해서 상태를 잘 몰랐는데, 내부가 고장이 난것 같다.

밖으로 검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난해 청호CE는 청호에서 합병 되었음에도 청호측에서는 AS접수도 안된다고 한다.

관련부서 연락처가 없어서 안내를 못해준다는 어이없는 소리만 한다.

오히려 그 업체가 명의 도용을 해서 본인들이 고소조취를 취해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어떻게 그게 명의 도용이 될 수 있는지... 점점 이상한 소리만 하는 콜센터 직원.

정말, 힘없는 소비자는 돈은 돈대로 날리고 짐은 짐대로 떠안아야 하는건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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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음식물처리기의 하자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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