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핸드폰 통신장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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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핸드폰 통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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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승기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7-18 1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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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7월7일부터 이동된 회사 근무지에서 근무중인데 kt 핸드폰 통신장애가 발생되어

현재 사무실에서는 업무상의 전화통화를 받지고 걸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kt통신장애로 신고접수하여

해결방안을 요청하였으면 kt측 최종답변은 8월중으로 중계기 인근 설치 계획이 있으니 중계기 설치로

통신장애를 해소코져 계획중임을 kt 고객 상담사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7일부터 중계기 설치전까지 통화를 하지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통화료는 그대로 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통화는 되지않으면서 핸드폰 요금은 그대로 청구하는 이런부분에 대하여 고객 상담사에게 문의결과 중계기

설계계획으로 인하여 통화품질 개선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고객이 감수해야하며 현재 보상에 대한

정책조항에는 개선할수없을경우만 일부 보상처리하는부분만 정해져있다고합니다.

그래서 보상항목에 통화품질 개선계획이 있더라도 개선되기전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됩다고 생각듭니다.

이런 부당한 부분을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는 분명히 지적하여 통화가 되지도 않는데 요금은 그대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청하여 주시고 이에대한 KT측 입장을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대한 진행 내용을 저에게도 공유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의 횡포 및 소비자의 피해을 입지않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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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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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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