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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신진씨앤에 ]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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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아라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3-18 18: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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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신발을 구입하여 상품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집 안에서 신어보니 신발이 제 발크기보다 크고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어서 반품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처음에는 사이즈 문제로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게 왜 반품사유가 안된다고 하더니 깔창을 준다면서
깔창 넣고 신으면 안되겠냐면서 반품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 사이즈커서 그렇다는게 왜 안되냐구 되물으니
말을 바꾸더군요 외부착화 흔적이 있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상품 받고 집 안에서 신어보니 사이즈 커서 반품하려고 바로 상자에 재포장하고
그날 바로 반품신청을 하였는데
외부착화 흔적이라니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쪽에서 상품 포장시 묻었을 수도 있는것이고
제가 밖에서 신었다는 증거 있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반품이 안된다네요.
아 진짜 열받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거부로 인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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