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개월 사용한 휴대폰 화면 불량 품질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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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1년3개월 사용한 휴대폰 화면 불량 품질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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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주성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4-11-04 16: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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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전 교체한 화면 액정이 화면 불량 증상 발생하였는데 무과실 유상수리 처리 됨
휴대전화 단말기 접는 형식의 플립 제품으로
접는 부분의 센서가 불량 증상 발생되었는데
액정 배터리 포함 전체 부위 교체 수리 밖에 진행 불가 하다고 함
제품의 내구성도 미불량 부위 광범위 수리 진행 방식은 업체의 횡포이며 소비자 기만 횡위라고 생각 되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됨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방문하니 유상수리 후 1년 경과 건은 처리가 불가하다며 온갖 부위의 트집을 잡으며 유상 수리 진행 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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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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