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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 중고차를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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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경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4-11-04 16: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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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중고차량을인천에있는인천시서구봉수대로158.s207호(주)허니카에서벤츠GLE2500차량140노4546차량을10월11일날구매를했습니다차량을구입해서집으로차량을타고오는데챠량이속도가올라가지않아서다시차량을가지고매매상사로가서차람이문제가있다고하니딜러분께서차량을가지고같이공업사로갔습니다그런데공업사에서지금을바빠서수리를못하고다음날차량을공업사에맡기라고하셔서다음날차량을탁송으로보냈습니다그후5일동안차량을수리한다고해서차량을맡기고5일후차량을받았습니다 그런데그또한차랑이수리된것도없고똑같은증상이일어났습니다
그래서제가군자동에있는벤츠전문수리업체는찿아가니흡기센서를갈으라고해서75만원주고갈았습니다그런데증상은똑같았습니다그래서다시가서물어보니밋션이나갔다고합니다그래서딜러에게몇칠전부터전화를계속해도연락을받지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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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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