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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쇼핑 ] 반품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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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보훈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4-11-15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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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영홈쇼핑에서 구슬 아이스크림을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상품은 품절이였고 , 재입고시 배송이 된다고 안내를 받고 며칠이 지낫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0월 5일 토요일에 발생을 했는데요
토요일 가족 여행이 1박2일로 있어 집을 비우고 10월6일 일요일에 도착을 해 보니 택배는 와 있고 , 내용물은 전부 녹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점은 재입고 되어 상품이 준비 중이라는 안내를 못받았고,
만약 받았다면 저희가 배송이 언제 오는지 택배 추적도 했을텐데요

택배사에서도 언제 배송된다는 문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가족 여행을 떠낫고 , 집에 와 보니 이 사단이 나 있었습니다

정말 아쉬운점은 택배 배송시간이였습니다 운송장 조회를 해 보니  저희가 집을 떠나고 약 1~2시간 후에 배송 완료 시간이 떠있더라구요..
연락만 받았어도 물건 받고 갔을텐데  하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 분은 택배사에 문의 하라며 택배사로 전화를 돌리고
택배사는 직영점으로 내용전달 하겠다 연락을 기다려라 .. 라고만 합니다

벌써 한달이 넘었고 문의는 두번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줄은 몰랐습니다 상품 회수할까봐 그대로 냅뒀는데
녹고 터진 아이스크림이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구요
이 내용도 처리가 지연 되길레 택배사에 말했어요 오해 받을수도있으니까 회수해 가시면 그냥 두고 아니면 버리겠다 아무런 확답을 못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며칠 더 가지고 있다가 이대로 그냥 잊혀지고 안해줄생각인가 싶어 폐기처리 했습니다

롯데 택배 운송장 번호
24953132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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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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