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일레클 이용약관과 상이하나 결제받아놓고 소비자우롱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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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일레클 ] 쏘카일레클 이용약관과 상이하나 결제받아놓고 소비자우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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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은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1-15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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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일페클 패스 - 연간패스 ]라는 상품 구매를 구매했고
평소처럼 패스 이용을 하고있었습니다.
11/14 평소와 같이 자전거 이용을 했으나 패스 적용이되지않고
금액을 결제하라고 되어있었고 결제를 하지않을경우 자전거 이용이 어렵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결제하게되었습니다.
오류로 결제가 안된건지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소비자가 패스를 선택하지않아 결제가 된것이고 소비자의 불찰로 결제가 된것이니
결제 취소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구매한 패스권 내 상품 상세에 이용가이드가 나와있어 확인해보니
판매시엔 패스만 끊으면 이용시 조건아래에 이용이 무료라고 했고
패스 구매자이나 결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조건외 추가로 이용을 했기에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저는 연간패스중 1년 매일 30분 패스를 이용하고 있고
30분내 시간도 넉넉하게 있었으나 일레클은 이를 무시하고 결제를 해갔습니다.
너무억울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이 아닌지, 아울러, 1년 연간권 또한 상품인데
해지가 어렵다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추가로 구매시 이용약관을 보내주시는데 ( 사진첨부 )
그 내용에서도 제5조 8번 // 패스를 보유한 회원이면 패스가 자동적용된다고 했으나 적용도 안되 추가금액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제가 되었고 결제에 대해 이의제기하니 소비자탓이라고 하네요, 안내받은 이용약관과 상이하며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상품 상세에 이용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이용권 사용시 자전거 이용전 선택을 하라는 조건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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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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