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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 설치시 배관 이탈방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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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진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4-11-20 0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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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은 본인이 불려서 하고. 누수가 없는거 확인하고 한샘에서도 확인함. 매립후 이음새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배관공은 본인잘못이 아니라고 하며. 한샘에서 시공잘못 이라고 하고.  한샘에서는 배관 불량이라고 하니. 소비자 입장으로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응접실벽과 바닥까지 곰팡이가 피었고 물이 누수가 되어 지금도 건조중입니다. 모두이해하고 화장실 만이라도 원상복구해달라는데 그것도 견적을 내서 돈을받는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으로는 한숨만 나옴니다. 아직도 할부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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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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