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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시트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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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명희
  • 조회수 : 286회
  • 작성일 : 24-12-02 15: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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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뒷자리 열선이 과열되어 상의 잠바까지 타는 경우가 일어났습니다
제 오작동도 아니고 자체 결함인데 3년이 지났다고 민원접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신차때부터 거의 사용안해본거라 이제 사용해봤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AS를 못해주겠다하여 자비로 하라 하네요
열선에서 과열되는것은 소비자측에서 어떻게 막습니까?
큰화재로 안 번진것이 다행이지요
패딩잠바만 버렸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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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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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 시트지 화재제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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