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구에 환불을 해주지 않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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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스왁싱 ] 환불요구에 환불을 해주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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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소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4-12-03 13: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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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서 서비스 받을때는 정액제가 유리하다고 하셔서 정액권을 끊었습니다 그때는 예약할때 노쇼방지금이 있다는설명등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두번째 예약을 하는상황에서 뜬금없이 노쇼방지 예약금으로 정액권으로 차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약변경이나 구체적으로 알려달라하니 10분이상 지각을해도 1회권을 차감 한다고 합니다 1회권이 6만원을 넘습니다 일부러 노쇼내려고 예약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것도 일주일전에 예약하는건데 그래서 환불을 요청햇는데 답이없어 전화를 햇더니 자꾸 안내를한다는 식의 자기 말만하려고 하고 제이야기는 들을생각을 안하시네요 환불해줄 의사가 없어보여서 소비자 센터에 신고하겟다고 하고 전화끊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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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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