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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독 ] 멤버쉽결제유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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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제갈민환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5-03-03 22: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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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경 강아지분양
보험같은것을 설명해주고 멤버십가입하면 정해진 동물병원에서 모든게 저렴하다고하였습니다
처음병원을갔을때 금액 이달랐던것이였고 할인금액을 받으려면 현금결제를 해야한다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은곳에 전활걸어 말하였더니 자기들도 모르고있었던것 같았고 미안하다는말만하였습니다
어짜피 받으러왔으니 현금내야겠다하고 그때는 그랬지만
6차접종이 끝난후 상의없이 병원측에서 심장사상충을 맞췄다면서 결제를 108000원을 하라는것이였습니다
그때도 맞췄으니 결제를해야되겠지싶어 하였으나 이번에 중성화수술을 하러갔는데
분명 처음 설명할때는 분양 받은 곳에서 10만원이면 된다하였으나 병원을가니 45만원을 이야기하는것이였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병원에 따져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나왔는데 병원에서 하는말은 이제 저희는 오지말라는 말이였고
분양받은곳에 따지러갔더니 배째라는식입니다 돈 물어줄테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는겁니다 그러면 어짜피 환불다해주고
자기들이 뱉어 내는거니까 알아서 하라는태도였고 물어줄테니 신분증 사업자등록증까지 보내주더군요
제가화가 더나는것은 사업장 사장의 태도입니다 이런식으로 소비자에게 처음엔 잘해주지만 나중에 나몰라라 경찰까지불러가며 경찰도 제입장을 충분히알기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는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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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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