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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프레미아 ]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대체항공료입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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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영준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3-05 17:12:03

본문

2025년 1월29일 인천 -> 방콕 비행기의 갑작스런 결항으로 대체항공편을 구해서 출국하였습니다.
대체항공편을 구하면 에어프레미아에서 환불을 해준다는 안내도 받았고, 이후 대체항공편에 대한 탑승권, 영수증 등을 청구하였지만 환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번정도 유선으로 통화하였지만 순차대응하고 있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결항 안내메일

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결항 안내]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항공편이 결항되어 안내드립니다.

인천, ICN→ 방콕, BKK (YP601)
■ 일정: 2025.01.29(수) 17:25-21:25
■ 사유: 항공기 정비
■ 무상변경(7일 이내) 및 전액환불 가능
■ 대체편
-하기의 타사 항공편으로 01월 29일자 이코노미석 항공권 구매 후 cs@airpremia.com으로 당사 예약번호, 타사 항공권 영수증 및 탑승권을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보상해 드릴 예정입니다.

-대체편 정보
1. 에어부산: 747편 16:50
2. 이스타: 511편 17:05
3. 진에어: 001편 17:10
4. 대한항공: 651편 17:20, 653편 19:05, 659편 20:35
5. 타이항공: 653편 17:30
6. 아시아나항공: 741편 18:05 , 743편 20:20
7. 제주항공: 2203편 19:30, 2205편 21:15
8. 티웨이: 101편 19:50

자체 발권이 어려우신 경우, 수속 카운터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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