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비 과다청구, 견적서 미발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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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수리센터 ] 컴퓨터 수리비 과다청구, 견적서 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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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승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6-11 1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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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와에서 컴퓨터 구매 후 전원이 안켜지고 렉이 걸리는 현상이 반복되어 AS를 맡겼습니다.
일단 담당기사가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다고 일정을 안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팀장이라는 분이 조치를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터무니없는 수리비입니다. 처음에는 33만원을 받으려 하더군요.
본체 가격이 50만원정도 밖에 안되고, 윈도우즈를 다시 깔꺼나 부품교체도 아니고 전력 안정화 작업인데 그렇게 나오는 건 말이 안된다 생각해
문의하니 10만원 인하해 주겠다더군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견적서를 요구했더니,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는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고, 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렇게 안 보낸다는건 뭔가 속이는게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한번에 10만원이나 인하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네요.
제가 업체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6 10층 전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업체명은 그냥 "컴퓨터수리센터"라고 하고, 제 카드결제에 보이는 업체명은 "노트북수리센터"입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이 맞다면 환불을 원하고, 그게 아니고 맞는 가격이라면 견적서 등 확실한 증명을 받고 싶네요.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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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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