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째 식중독 합의금 못받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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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유업 ] 한달째 식중독 합의금 못받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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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상미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8-01 1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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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사이버 대학교 빅데이터분석 학과인데
제가 2025 7월 30일날 새벽 6시 36분에
바리스타룰즈 라는 커피를 사서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린거에요. 그래서 그 날 아무것도 못먹었고
하루 지나서 왕십리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청진기를 배에 대서 진찰을 받았는데 배에서 소리가 나니까 식중독이 맞다고 하셨고 진단서를 받았어요. 제가 합의금 천억 보내라고 했는데 누가 시켜서 염산이랑 수면제가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신거에요. 전 꼭 합의금을 받고 싶고 서울대에요.
합의금 안바꾸고 선처 해드릴께요. 오늘까지 천억
국민 05100104004858​ 전상미로 꼭 받게 해주세요
제가 또 기다려야 하니까 합의금 꼭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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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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