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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가전은 lg 라뇨 속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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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예지
  • 조회수 : 1,785회
  • 작성일 : 25-12-02 15: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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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를 받았습니다
첫 세탁 및 건조 과정에서 탄냄새가 강하게 났고, 설치기사에게 전화했더니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서비스센터 전화해보라해서 월요일에도 작동했을때 탄내가 나면 기사를 부르자했는데 또 탄내가 강하게 나더니 이후 곧바로 집 안 전체 전기가 차단되는 샷다운이 발생했고 분전함(두꺼비집) 및 메인단자까지 실제로 과열되고 그을음이 생겼습니다
기사님은 바로와서 체크했지만 제품엔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해줄수있는건 없다하시네요
문제가 없으면 불이 안났을텐데 이게 무슨억지인가요?
이사를 온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슈없이 살던 제 집에서 세탁기 작동과 동시에 모든일이 벌어졌는데 저흰 이로 인해 전기기사 수리비 약 40만 원이 발생했고, 집안 전체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냉장고 안 음식들이 상하고, 하루를 통째로 쓰지 못하는 등 재산적 손해 및 생활 불편을 겪었구요
탄내로 인해 머리 통증과 불쾌감 등 안전사고 즉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재산·건강에 대한 위험 발생”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lg에서는 단순 무상 서비스 기간 연장만 제안하네요
본 사고는 단순 기능 고장이나 사용상의 사소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새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적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이 현실화된 심각한 제품 결함아닌가요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단순 수리보다는 제품 교체 또는 구매금액 전액 환불이 마땅하며 더불어 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리비, 음식 손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므로 단순한 무상 서비스 연장은 절대 수용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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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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