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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아짐코리아 ] 헬스장 영업종료로 인한 환불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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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평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3-09-01 1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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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달에 헬스를 시작해서 11월쯤에 끝나는 6개월로 끊엇습니다.
다른게아니라 제가 다니는 학원이랑 제휴업체라 할인이 되어서 14만원에끊엇는데요
 갑자기 그 백화점이 인수가되어서 헬스장을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다고 환불받아가시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그런데 저는 3개월이 지났으니까 환불대상자가 아니라는데
 저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이럴줄알앗으면 애초에 시작도안햇을것인데요 답변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시던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게되었는데 3개월이 지났다며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이 10%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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