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센타의 횡포 아닌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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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짐 ] 이건 센타의 횡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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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영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13-10-01 2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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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정부  나이짐이라는  센타를  다닌지  1년이  넘은회원인데요  이번에  넘넘  황당한일을  당해서 문의합니다  전 이곳에서  스피닝을하고  있는데 저번주  금요일에  문자한통이  센타에서  왔어요  저희가 m스피닝이라는협회에서 센타로와  운동을하고  있었는데 s스피닝으로  바꾼다는  거에요  아니  갑자기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렇다구  m협회에다가두  우리들한테  문자보내면서  거기협회에다  s스피닝으로  바꾸었다구  카톡으로 보냈다니  이건  애들두  아니구  참.....  하여간  갑자기 쌤이  바꿔서  운동두  안돼구  센타에  정이  떨어져  환불을  하려구  했더니  하루에  15,000씩 뺀다는게  이게  말이  돼나요?????아니  이건  무슨  계산법인지  이계산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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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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